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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 : 9,860원 × 209시간 = 2,061,74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8시간 × 4.34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정기적 고정수당,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식대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식대는 월 20만원 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5만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
- 일일 주휴수당: 9,860원 × 8시간 = 78,880원
- 주휴수당 계산: 78,880원 × 4.34주 = 342,579.2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월급 : 9,860원 × 209시간 = 2,061,740원
- 주휴수당 : 78,880원 × 4.34주 = 342,579.2원
- 총 월급 : 2,061,740원 + 342,579.2원 = 2,404,319.2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총급여는 2,404,319.2원 이 됩니다.
예시를 통한 계산
예시 1: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
-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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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860원 × 4시간 = 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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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총급여 :
- 기본 월급: 9,860원 × (20시간 × 4.34주) = 9,860원 × 86.8시간 = 855,928원
- 주휴수당: 39,440원 × 4.34주 = 171,169.6원
- 총 월급: 855,928원 + 171,169.6원 = 1,027,097.6원
예시 2: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
- 주 3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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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860원 × 6시간 = 5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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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총급여 :
- 기본 월급: 9,860원 × (30시간 × 4.34주) = 9,860원 × 130.2시간 = 1,283,892원
- 주휴수당: 59,160원 × 4.34주 = 256,754.4원
- 총 월급: 1,283,892원 + 256,754.4원 = 1,540,646.4원
요약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404,319.2원 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근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월 총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